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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용역업체에 '20억' 반환 소송..."퇴사자까지 임금 청구" / YTN

2022-10-03 17

국세청 ’콜센터 업무’ 외부업체에 위탁
지난해 국감에서 의혹 제기…국세청 "실제 확인"
국세청, 손해배상 소송 제기·부동산 가압류


국세 상담 업무 용역을 맡은 콜센터 업체가 5년 동안 인건비를 부풀렸다며 국세청이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용역업체가 퇴사자들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업체 측은 계약 해석 차이로 빚어진 오해라며 맞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무슨 일인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 콜센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각종 세금과 연말 정산 관련 문의 등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콜센터에 쏟아집니다.

국세청은 이 상담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겨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결과 용역을 수행한 업체 두 곳이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비용만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두 업체에 지급된 인건비를, 국세청이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2021년 한해에만 4억 6천만 원이 과다 청구됐단 의혹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실제론 이보다 4배 넘는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식 입사 전 교육생이 상담에 투입됐다며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5억 6천만 원, 퇴사한 상담사 인건비를 받아간 경우도 3억 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또, 상담 시스템 로그인 기록은 있지만 출퇴근 기록은 없어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금액도 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두 업체를 상대로 지난 6월,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엔 한 업체의 대전 지사 부동산을 가압류 했습니다.

위탁 용역을 중개한 조달청에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하고, 추가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거짓으로 인건비를 청구한 적은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원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는 만큼, 상담원 수로만 용역비를 계산한 국세청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실에서 아마 일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제도화를…]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탁 업무가 업체 측과 거액의 소송전으로 번진 만큼, ... (중략)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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